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.
이에 따라 입원‧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그 밖의 입원‧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두가지를 중복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니 내용을 확인해보세요.
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신청기간
요즘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얼마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. 2022년 8월 19일 현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
- 지원금액(정액) :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
- 신청기간 :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*로부터 90일 이내
☞ 단, ‘22.2.13. 이전 격리자는 ‘22.12.31.까지 신청
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신청 문의 방법
- 생활지원금 문의는 1339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.
- 생활지원금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▶ 인터넷 신청은 22.5.13.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한데요. 정부24 홈페이지・앱의 ‘보조금24’ 을 이용하시면 되고요
▶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 입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:신청자격
법에 따른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이 신청 가능 대상입니다.
이 경우도 올해 7월 11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
▶’22.7.11. 격리자부터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・격리자(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)
▶ ‘22.7.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
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
위의 신청자격과 같이 ‘22.7.11.이후 격리자는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.
○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
- 단, ‘동거인’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(별도 신청)
-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를 기준으로 적용
가구 원수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|
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|
1인 | 82,112 | 36,122 |
2인 | 114,816 | 103,218 |
3인 | 147,798 | 144,703 |
4인 | 180,075 | 187,618 |
5인 | 212,712 | 229,170 |
6인 | 244,759 | 269,412 |
7인 | 272,614 | 303,435 |
8인 | 307,505 | 342,082 |
9인 | 334,652 | 369,311 |
10인 | 370,489 | 408,122 |
☞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앱(The건강보험), 정부24 홈페이지・앱에서 확인 가능
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기준
지원제외 대상 입원・격리자(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)
①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ㆍ격리자
② 해외입국 격리자/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④ 입원・격리자 본인이 국가・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
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
☞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
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원문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바랍니다.
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공고 원문
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경과